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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E-9비자) 취업 실효성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 이영석 기자
  • 업데이트2024-07-24 11:34:45
서울시관광협회(STA)
참여율 저조 원인 파악 등 현장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 건의
관광업계에 E-9 비자 시범적용이 4개월을 경과했지만 현장의 반응이 미온적인 가운데, 협회가 그 원인 파악과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제도 보완에 힘쓰고 있다.
 
정부가 엔데믹 이후 관광수요 회복에 따라 호텔·콘도업 및 음식점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E-9·비전문 취업비자) 고용 허가제를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경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 호텔·콘도 업체와 전국 100개 지역 한식음식업에 금년 2분기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와 발급을 진행했다.
 

지난 10, 유관기관 및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관하에 진행된 외국인 근로자(E-9·비전문 취업비자) 확대 실효성 제고 및 체류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발표한 고용허가 신청 집계 결과에 따르면, 호텔업과 한식음식업 모두 전국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호텔·콘도업은 전국 15개소 중 서울에서 2개소 , 한식음식업은 전국 51개소 중 서울에서 25개소가 신청하여, 서울지역 신청이 전국의 약 50%, 서울에 집중돼 있어 이 역시 예상치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관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E-9·비전문 취업비자) 고용 허가제가 업계에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E-9 비전문 취업 비자 취지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E-7 전문 취업 비자의 취업요건을 완화하고, 호텔업의 업무적 특성과 현실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관광식당업의 경우, 주방은 물론 홀 서빙, 식당보조 업무 등 모든 부분에서 인력이 필요한데, 식당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보조로만 채용할 수 있다.

또한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호스텔업은 외국인력을 고용할 시에 직접 고용의 형태로, 인력공급업체 측과 1:1 전속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써미트호텔서울 대표이자 협회 관광호텔업위원장인 박인철 위원장은 호텔업의 특정업무(건물청소, 주방보조원)에 한정된 외국인 취업비자 제도는 오래전부터 많은 업체가 아웃소싱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외국인 취업비자(E-9 비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외국인력(E-9 비자) 고용 허가제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외 관계 기관들과 함께 업계에 실제 도움이 될만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이들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