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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제도 개선 요구 사항
  • 이영석 기자
  • 업데이트2025-01-10 20:42:08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이진석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행 제도에 관한 한국여행업협회의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첫째, 여행알선수수료에 기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일부 여행기업에게는 기업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과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업의 지적재산권에는 특허, 프랜차이즈, 영업비밀이 이에 해당하며, 고객 리스트와 생산원가가 영업비밀에 포함됩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 경쟁행위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순액주의에 기반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많은 여행기업에게 생산원가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법률적 측면에서의 다툼이 예상됩니다.

둘째, 여행상품의 생산원가는 일반기업의 생산원가 구조와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상품 중 패키지상품과 인센티브 상품 등은 소비자와의 계약시점에 생산원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이 종료된 이후에 여행중 발생한 제경비를 합산하고 랜드사에 지급하는 등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환율변동 등 여행경비의 지급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등 알선수수료의 결정까지는 복잡한 과정이 존재합니다. 

결국 알선수수료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여행사는 소비자 1명에게 최소 2회에서 5회까지 반복해서 수정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여행사의 업무를 가중시켜 고용인원을 더 많이 늘려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며 여행사 직원은 여행상담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업 본연의 업무보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업무가 주업무가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셋째, 상품원가를 공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백화점, 온라인 유통마켓, 재래시장 등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행사에만 여행상품 원가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에 기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라고 하는 것은 상품원가를 공개하고 상품을 판매하라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수용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가령, 하나투어 직원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두투어, 노랑풍선, 롯데관광 등에 지인을 동원하여 여행을 시키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게 되면 그 기업의 상품원가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기업의 생명줄과도 같은 영업비밀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넷째, 여행업에는 취급하는 여행상품,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여행사가 있습니다. 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는 회사로서 상품원가가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여행사가 있는 반면, 도매여행사가 만든 여행상품을 고객에게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알선수수료가 일부 공개되는 여행사도 있습니다.

다섯째, 항공권, 기차패스, 입장권과 같은 단품 여행상품은 판매원가가 공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품 구성요소들을 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에 따라 혼합하여 만드는 패키지 상품, 인센티브 상품, 마이스 상품 등은 상품원가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한 여행상품도 있습니다. 

여섯째, 해외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인바운드 여행사와 랜드사가 운영하는 여행상품은 거래대금에 관한 정산방법이 표준화된 적이 없어 운영하는 회사마다 국가마다 매우 다른 것도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여행업은 외견상 하나의 방식의 업무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의 업무처리 시스템이 있어 현행제도처럼 일괄적으로 알선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매우 복잡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여행업협회는 현행 현금영수증 발행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여행기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총액주의에 기반하여 여행상품가 총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2) 순액주의에 기반하여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2가지 방식을 개별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