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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부, 관광업계 생태계 보전 위해 추가지원 노력 밝혀
  • 이영석 기자
  • 업데이트2020-11-12 09:28:27
서울시관협 ′관광업계 생존 위한 지원 요구사항′에 답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업계 생태계 보전 위해 추가지원 노력 밝혀
서울시관광협회가 건의한 '관광업계 생존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에 구체 답변으로 화답

서울시관광협회(회장 남상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관광업계 생존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6개항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과 함께 관광업계 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업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의 이번 건의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황인석 경기대 교수(서울시관광협회 언론자문단 자문위원⋅전 매일경제신문 부장)의 특별대담(한국금융신문<FNTIMES> 2020.11.02.일자 11면 게재) 과정에서 서울시관광협회가 황인석 교수를 통해 인터뷰 질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대책과 지원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생태계 붕괴에 직면한 관광업계의 직접지원 방안과 여행업 등 업종별 생존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관광협회의 관광업계 지원방안 제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1.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추가적 지원방안 검토하겠음
- 정부는 그동안 5차례 관광업계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무담보 관광기금 특별융자(1,100억원), ▲일반융자 확대(+850억원), ▲관광기금 상환유예(2,000억원) 등 금융지원뿐 아니라 여행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연장, 지방세 감면(지방의회 의결), 호텔등급평가 유예 및 유원시설 안전수수료 50% 감면 등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 관광업계 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 건의해주신 지원 요구사항(아래 6개 항목)의 경우 아래와 같이 검토 중이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음.   
1) 매출규모, 종사자 수와 상관없는 모든 관광사업 등록업체 직접지원 
⇒ 정부의 지원이 소상공인에 치우쳐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관광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의 경우 매출규모·종사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도 모든 관광사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 대기업 : 기준금리 적용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등 

2) 관광사업 등록업체 전체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관광분야에서는 현재 여행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이 지정되어 있음.
이 외 현재 등록(허가) 관광사업체 중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유원시설업과 카지노업이며, 이 중 유원시설업의 추가 지정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 중임. 

3)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특별업종 무기한 연장 및 유급휴직 지원 지속
⇒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정기간 종료 전 논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여행업 등이 내년 3월까지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초부터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용부와 협의 진행하겠음. 
 
4) 무급 휴직자에 대한 유급휴직 수준의 고용유지 지원 
⇒ 관광사업체 뿐 아니라, 항공·공연 등 휴직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업종간 형평성 및 국가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함. 
 
5)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확대 및 융자 조건 완화 
⇒ ‘21년 정부안 기준 관광기금 편성은 1조 3천억원 수준으로, ’20년 1.1조에서 약 12% 확대 편성. 이 중 관광업계로 직접 지원되는 관광기금 융자가 ‘20년 5,500억원에서 ‘21년 6천억원까지 확대되었으며, 관광기금 펀드지원의 경우에도 35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되었음.
또한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이자율 완화, 지원한도 확대, 거치기간 연장 등 가능한 조건은 모두 완화하였음. 그 외 담보조건 완화 등 은행권에서 결정 가능한 문제는 지속 협의하고 있지만 관광기금 융자만 차별적으로 적용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6) 재산세 포함 지방세와 전기세 등의 세제 감면 및 임대료 지원
⇒ 현재 호텔 등 관광업계 재산세 감면은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감면 사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지방의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방세 특례로 재산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적극 협의하겠음.
그 외 전기세 감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회를 통해서도 산업부로 건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