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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BSP 항공권불출 방식 변경
  • 이영석 기자
  • 업데이트2021-11-23 20:10:00
판매된 항공권 현금미수금액한도 기준으로 변경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담보 범위내 항공권불출제한 방식에서,
   판매된 항공권 현금미수금액한도 기준으로 변경

 

국제항공운송협회(이하 IATA)는 2021. 11. 17(수), 한국항공사-대리점 합동회의(이하 APJC-KOREA)에서 상정한 항공권 불출관리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을 우편표결(이하 Global MV, PAConf.)을 실시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APJC KOREA는 2021. 8. 10(화),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여,
“1) 모든 BSP 대리점은 재무제표심사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12개월간의 현금판매를 기준으로 평균 13일간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되 최소담보액은 2억원으로 한다.
 2) 위험등급 (Risk Status)에 상관없이 모든 대리점은 IATA에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현금판매한도(RHC, Remittance Holding Capacity) 금액으로 한다.
3) 대리점은 언제 던지 담보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하고 이를 2021년 10월 첫째 주에 시행될 PAConf Gloval MV에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여행사대표들은 IATA규정에 따른 현금판매한도방식(RHC)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하여 항공사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BSP KOREA가 운영하던 항공권불출관리시스템(ACN, Airline Capping Network)이 폐기되고, 신용카드 판매를 제외한 현금판매금액 만으로 한도를 결정하게 되어 신용카드발권을 위한 담보를 증액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변경사항은 IATA RESOLUTION 812, SECTION 5 규정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한국재무평가기준(LFC-Korea)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KATA 오창희 회장은 “이번 항공권불출방식 변경으로 대다수 여행사는 기존 담보금액으로도 항공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담보설정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제도가 2022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IATA, 항공사 그리고 GDS와 긴밀한 협조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